무주경찰서 민원실장 경감 전근수

 

 

경찰에서는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해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그동안 고속도로에서만 운영하던 암행순찰차를 일반도로에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몇 년 전 고속도로 순찰팀장으로 재직할 당시 출퇴근 시간대에 외제차가 칼 치기 등 난폭운전, 과속 등을 상습적으로 위반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단속한 사실이 있다.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 등은 교통사고 위험이 크고 중상이나 사망 등 대형 사고로 이어져 인적, 물적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

 

난폭운전은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금지위반, 진로변경 금지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위반, 안전거리미확보,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등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반복적으로 행할 시 단속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입건 시는 벌점 40점(40일 면허정지), 구속 시는 면허가 취소된다.

 

보복 운전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위 행위의 단 1회라도 행할 시 성립 가능하며, 상해, 폭행, 협박, 손괴 발생 시 형법 적용하여 사안에 따라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암행순찰차 운영으로 칼치기 등 난폭운전, 보복운전 및 관광버스 등 대형버스의 음주가무 등이 현저히 감소하여 그로 인한 사고 및 인적물적 피해도 감소추세에 있다.

 

경찰에서는 일반도로 중 사업용 차량이나 주요 법규위반으로 인한 사고 다발장소에 대하여 난폭운전, 보복운전, 신호위반 및 중앙선 침범 등 고위험 위반행위와 얌체운전 및 끼어들기 등 고비난 위반행위에 대하여 3월말까지 현장 프래카드 게첨 및 포스터, 경찰 관서별 SNS 등 온라인 홍보기간을 거쳐 4월부터 집중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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