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한 생활을 위해 ‘시민 안전보험’에 가입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감염병 사망이 발생할 경우 큰 도움을 줄 수 있게됐다.

익산시는 관내 주민등록이 등재된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과 각종 사고에서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 안전 보험’에 가입했다고 3일 밝혔다.

시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한 보험 보장범위는 기존 보장항목을 포함해 올해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 사망 1백만원 ▴감염병 사망 100만원 보상이 신규로 추가됐다.

기존 보장항목은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 이용, 강도, 농기계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 장해의 정도에 따라 최대 1,000만원 ▴일사병·열사병 등을 포함한 자연재해는 사망 최대 1,000만원 ▴12세 이하 스쿨존 부상치료비 1,000만원 ▴익사사고 사망 300만원 보상 등이다.

익산시는 보험을 처음 가입한 2017년 11월부터 현재까지 14명이 1억47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시민안전과 탁덕남 과장은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안전사고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 안전 보험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홍보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안전도시를 만들다”며 “보장내역과 보상금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보험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익산시청 시민안전과(063-859-5404)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1577-5939)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김종순기자.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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