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최형규 의원은 3일 열린 제24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 단독주택 마을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아파트를 비롯한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거주가구 비율이 63%를 차지하고 있으며, 남원시의 경우 전체 3만3000가구 중 1만2000가구가 공동주택이다. 특히, 공동주택이 밀집돼있는 도통동의 경우에는 세대수의 66%, 인구수의 73%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원시도 계속 늘어나는 공동주택에 대한 주거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제정해 공동주택을 매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단독주택으로 이루어진 마을과는 지원 규모에 큰 차이가 있어 이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동주택 거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보면, 주거생활 환경개선과 관련된 소규모숙원사업으로 단지내 체육시설물과 자전거 보관대, 단지내 도로 및 인도, 쉼터 등의 설치 및 보수에 관한 사항 등이 대부분이다. 이는 단독주택으로 구성된 마을에도 대부분 설치돼 있고, 매년 시청 관련 부서에서 신설 및 보수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소규모숙원사업 지원과 관련해 관련 부서에서는 건축과의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만 사업 추진을 권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관리지원 대상에 비해 예산이 매우 적고, 공동주택 관리 조례의 지원 규정이 과도하게 제한돼 있어 지원을 받기가 쉽지 않다.

2021년 소규모숙원사업 예산을 보면, 마을안길과 배수로, 무선앰프 등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예산은 102억원, 모정과 회관, 공동창고 등 민간자본사업보조금 14억원, 마을단위 체육시설 정비와 체련기구 설치, 비가림시설 보수 등 7억3000만원, 마을방범용 CCTV설치 2억원 등이 편성돼 있다.

반면 2021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예산은 2억1000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예산 내에서 남원시 전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도로 보수, 하수도 보수 및 준설, CCTV카메라 설치, 경로당 보수, 자전거주차 및 관련 시설 설치·개선, 운동시설의 설치 및 보수 등의 사업이 지원되는 것이다.

한 아파트 단지에 2~3개 이상의 통이 있지만, 단독주택으로 구성된 마을 및 통보다 지원은 매우 적어 공동주택 거주자가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다는 인식을 지울 수 없다.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으로 구성된 마을 및 통과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예산 증액과 관리지원 대상의 개선이 필요하다.

최 의원은 “방범용 CCTV, 경로당, 운동시설, 도로보수 등 건축과 외에 관련부서에서 시행 가능한 사업은 관리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 부서에서 매년 시행하고,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관리지원 대상은 아파트 특성에 맞는 사업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또 사용검사나 임시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해야만 지원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입주 후 10년 동안 공공시설물의 지원을 받을 수 없고, 10년 후 관리지원 대상에서 한 개 사업만 지원받아도 다음 1년간 모든 사업을 지원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도한 규제라는 설명이다.

최 의원은 “아파트는 부자들의 동네라는 인식이 강하고, 개인재산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지원에 인색했다”면서 “하지만 주거환경 변화로 아파트는 과거처럼 부자들만 사는 곳이 아니며, 따라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간에 형평성 확보는 주민의 공동체의식 함양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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