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농·어촌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즉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료도 최대 50%까지 경감·지원받는다.
또한, 사업장 변경 사유도 확대돼 숙소 용도가 아닌 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받은 경우,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사업장 변경이 가능해진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고용허가 불허 조치도 사업주의 숙소 개선계획 등을 전제로 6개월간의 이행기간이 부여된다.
정부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고용·복지·농림·해수부)으로 이 같은 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에 종사해 대부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적용되나,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사업장(주로 농축산·어업)에 근로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지역가입자로 가입돼 의료접근권이 제약됐었다.
정부는 농·어촌 외국인근로자의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후 즉시 지역가입을 적용할 계획이며, 농·어촌 지역 건강보험료 경감(22%) 대상에 건강보험 당연가입외국인을 포함하고, 농·어업인 건강보험료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근로자는 내국인 일자리 보호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최초 고용허가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 또는 계약 만료 시 총 5년의 취업활동 기간 동안 5회 이내의 범위에서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며, 휴·폐업,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경우에는 횟수에 제한 없이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가 폭넓게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어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 현재 농·어업 분야 외국인근로자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 등 불법 가설 건축물(농지 위 설치 등)에 대한 고용허가를 불허하고 있지만, 고용허가 불허 조치가 유예기간 없이 시행됨에 따라 일부 농·어가에서 외국인근로자 숙소를 개선하기 위한 준비기간이 부족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고려해 기존 계약기간 연장에 해당하는 재고용 허가에 대해서만 사업주의 숙소 개선계획과 외국인근로자의 기존 숙소 이용 및 재고용 동의를 전제로 6개월간의 이행기간을 부여(숙소 신축의 경우 1년)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는 우리 농·어촌과 산업현장에 필수 인력으로 자리잡은 만큼 이들의 기본적인 근로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사업주도 함께 상생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의견을 균형있게 고려하면서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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