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의 스마트폰을 모니터링해 관리하고 제한하는 것이 과도한 인권침해라는 국가권익위원회(인권위) 판단에 대해 ‘그럼 아이들 교육을 포기하란 것이냐’는 학부모들의 반발이 적지 않다.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아이들에게 그나마 사용시간을 제한하고 유해한 앱으로부터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이 스마트폰 통제앱을 통한 관리인데 이를 인권침해라고 하는 것은 자녀를 방치하라는 것에 다름 아니란 것이다.

지난 2일 인권위는 초등학교 6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방송통신위원회와 청소년스마트폰통제 앱 개발업체를 상대로 낸 진정에 대해 부모가 자녀 스마트폰 이용시간을 제한하고 위치를 추적하거나 문자, 방문사이트 기록을 확인하는 것은 사생활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인권침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스마트폰 통제앱 부가기능에 대해 방통위에 필요조치를 취해줄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적지 않은 학부모들은 인권위의 이같은 결정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 청소년 사생활 정보를 부모에 제공하거나 정보 접근을 막는 것이 일부 문제가 된다 해도 자녀들을 상대로한 유해앱이 난무하고 앱 을 통해 범죄행위까지 벌어지는 온라인 상의 각종 폐해에 부모가 두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최근엔 청소년들을 상대로 한 영위목적의 선정적인 동영상을 비롯해, 성인만화, 유해업소 소개 앱 등이 단속을 피해 더욱 교묘하고 지능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청소년들을 모니터할 수 있는 앱 조차 무력화 시킬 수 있는 방법들까지 인터넷에 공유될 만큼 부모의 감시를 피하려는 자녀들과의 가정 내 스마트폰 마찰은 심각한 수준인게 현실이다. 아동이나 청소년 인권을 더욱 강력하고 적극적으로 지키기 위해선 오히려 이런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부모 역할이 강조돼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24시간 자녀와 함께 할 수 없는 현실에서 스마트폰으로 사실상 세상의 모든 것과 통하는데 대한 부모들의 걱정은 크다. 스마트폰의 긍정적 기능은 급할 때 전화밖에 없고 나머지 대부분은 유해라는 인식을 가진 부모들이 많고 또 그렇게 틀리지도 않음을 청소년과 함께 하는 가정 대부분은 공감 하고 있다. 자녀 인권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길을 갈수도 있는 자녀를 제대로 된 길로 들어서도록 보호하고 지도하는 일을 인권침해로 까지 보는 건 과한 부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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