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50대 가장의 분신사망 사건과 관련, 경찰이 원청 업체 등에 대한 수사에 돌입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관련 사건을 이첩 받아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까지 이와 관련해 경찰에 접수된 고소장은 총 5건으로 피해 업체는 29곳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본래 일선 경찰서에서 사건을 접수받았지만, 피해를 호소하는 업체가 여러 곳이고 사안이 복잡해 전북청에서 직접 수사하게 되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1월께 전주시 송천동 한 폐기물처리업체 사무실에서 대표 A씨(51)가 분신해 숨지면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작은 철거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원청 업체로부터 밀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호소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분신하기 전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유서도 써뒀고 더는 살 수가 없다”며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접수된 내용 등을 토대로 피해액수와 사건 관계 등을 확인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수사가 막 시작된 단계이니만큼 이 이상은 답변이 어렵다”고 말했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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