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영농철 각종 농기계 사고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고 경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을 10%를 추가 지원한다.

장수군은 4일 올해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을 지난해보다 10%로 추가 지원해 총 15%를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자부담금을 5%로 낮췄다고 밝혔다.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은 당초 국비 50%, 도비 9%, 군비 21%, 자담 20%를 지원한다.

장수군의 경우 농가부담 경감과 가입농가 확대를 위해 2020년도까지 자부담의 5% 추가 지원해왔으며, 올해는 10%를 추가 지원해 농가부담금 20%중 15%를 지원한다.

농가는 자부담 5%만 부담하면 농작업 시 발생하는 각종 사고로부터 보험금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은 만15~87세(일부상품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가까운 농·축협 등을 통해 방문 가입하면 된다.

류지봉 농업정책과장은 “장수군은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의 자부담금액을 크게 낮춰 예상치 못한 사고로부터 안전한 영농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보험가입을 통해 많은 관내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