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A휘트니스센터와 B PC방에게 각각 15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했다고 7일 밝혔다.
5일 현재 64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A휘트니스센터는 지난달 26일 종사자 등의 마스크 착용용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곳은 지난달 26일부터 오는 11일까지 집합금지 명령을 받았다.
또 B PC방 역시 종사자의 마스크 미착용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집함금지 처분은 8일 종료된다.
김장천기자·kjch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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