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임대료를 동결하는 상생 건물주에게 시설개선비를 지원키로 했다.
7일 시에 따르면 오는 31일까지 중앙동과 풍남동, 노송동 등 전통문화중심 도시재생사업 지역 내 건물주를 대상으로 전·월세 안정화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할 상생건물을 모집한다.
협약은 건물주가 5~10년 동안 임대료를 동결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시가 건축물 외관정비 비용으로 협약기간에 따라 1000만원 또는 2,000만원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대상 지역은 영화의 거리와 남부시장 주변, 전라감영 주변 등 전주한옥마을을 제외한 구도심 지역으로, 상생건물에는 창호·미장·타일·간판 등 건물 외부 정비 비용이 지원된다.
다만, 상생건물은 향후 5~10년 동안 임차인이 변경되더라도 임대료를 동결해야 하며, 건물주가 변경되더라도 상생협약을 승계해야 한다. 또 임차인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조에 따라 10년 동안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희망 건물주는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에서 내려 받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해 전주시청 도시재생과(완산구 노송광장로 29, 5층)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는 접수한 건물을 대상으로 사전심사와 심사위원회를 거쳐 건물주를 선정하고 상생협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지역이 변화되면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둥지 내몰림 현상”이라며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구도심 상인들의 장기간 영업활동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장천기자·kjch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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