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의회 신갑수 의원이 9일 제2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 및 신속대응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신갑수 의원은 “최근 2년간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는 36건으로 이 중 27건은 아동학대로 판명됐다.” 며 “이제는 진안군도 아동학대로부터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경각심을 갖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아동학대 사건은 24시간 노출되어있는 만큼 신속한 현장출동 및 조사에 필요한 전문적인 인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며 “전담인력의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기관 및 전문가 집단과의 업무공유를 위한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하며, 학대아동의 보호조치가 가능한 관내 보호시설의 확충”을 제안했다.

또한 “아동학대 범죄 특성상 사후 대책이나 처벌보다 사전예방이 중요한 만큼 아이들의 사소한 행동들이 심각한 아동학대로 악화되지 않도록 사전예방 활동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갑수 의원은 “모든 아이들이 학대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주시길 당부 드린다.”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진안=양대진기자·djyang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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