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이 부숙도가 기준에 충족되지 않은 가축분뇨 퇴비를 논·밭에 뿌릴 수 없게 하는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제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축산농가에 집중홍보에 나서고 있다.

이 제도는 지난 2020년 3월 24일 시행되었으나 시행 초기 준비가 미흡한 축산농가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년간 계도기간을 두었고, 오는 3월 24일로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021년 3월 25일부터는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부숙도 기준 위반 시에는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퇴·액비 관리대장도 꾸준히 기록하고 3년 간 보관해야 하며, 만약 기록·보관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다만, 축사에서 발생되는 분뇨의 100%를 퇴비생산업체 등에 위탁 계약해 처리하는 농가는 해당되지 않는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3월 25일부터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규모 농가는 년 1회, 허가규모 농가는 6개월 1회(년 2회)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한다.

또한,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 배출시설 면적이 1,500㎡ 미만은 부숙중기 이상, 배출시설 1,500㎡ 이상은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된 퇴비를 살포할 수 있다

퇴비 부숙도 검사는 진안군농업기술센터(1층 토양검정실 ☎430-8691)에서 무료로 실시해 주고 있으며, 시료는 약 5군데에서 채취한 퇴비를 골고루 혼합해 그 중 500g을 지퍼백 등에 담아 밀봉해 직접 기술센터를 방문해 검사를 의뢰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 본격 시행으로 혼란을 최소화하고 불이익을 받는 축산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남은 기간 동안 홍보와 계도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미검사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진안=양대진기자·djyang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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