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고도보존육성 및 주민지원 신규 사업자에 대한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하여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10일 개정?공포했다.

현행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도보존육성사업과 주민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국민은 사업실적을 적은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어 실적 없는 신규 사업자의 진입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다.

이에 문화재청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에 사업실적을 기재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도록 하여 신규사업자에게 진입장벽을 낮추어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했다.
/이병재기자·kanadasa@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