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부터 6월 17일까지 ‘제4차 예비 문화도시’를 공모한다.

‘문화도시’란 지역별로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지역의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문체부 장관이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문화를 통한 도시 재생’을 목표로, 지역이 자율적으로 도시 문화 환경을 기획·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각 지역은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주민 주도의 민관 협업 체계를 구성하고, 다양한 세대·계층의 의견을 수렴해 지역의 고유성을 살린 문화프로그램이나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등 문화적 관점에서 지역을 발전시키는 사업 등을 직접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문화도시는 ▲ 지자체의 ‘문화도시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 수립 및 지정 희망연도 2년 전까지 문화도시 지정 신청 ▲ 문체부의 조성계획 승인 ▲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지자체(이하 예비도시)의 1년간의 예비사업 추진 ▲ 문체부의 예비사업 추진 실적 평가 및 심의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지정된다.

문체부는 2019년 12월에 최초로 법정 제1차 문화도시 7곳을, 2021년 1월에 법정 제2차 문화도시 5곳을 지정했다. 현재는 제3차 예비 문화도시 16곳이 최종 지정을 위한 예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4차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하려는 지자체는 역사전통, 예술, 문화산업, 사회문화, 지역자율 등 지정 분야를 정해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6월 7일부터 17일까지 문체부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병재기자·kanada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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