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 창작소극장은 지난해 개관 30주년을 맞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축제 대신 비상체제에 들어갔다. 12일 전주 창작소극장에서 배우들이 올해 첫 정기공연 연습을 위해 극장을 소독하고 있다. /장태엽기자·mode70@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큰 타격을 받고 있는 문화예술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4일 문화예술계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 19 발생이후 도내에서는 공연과 축제 등 대면을 위주로 하는 문화관련 사업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

도내 최대 공연시설인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의 경우 지난해 야심차게 준비한 국립발레단 ‘백조의 호수’등 대형 공연이 잇달아 취소되면서 타격을 입었고 대관 또한 공연단체들이 올해 사업을 포기하면서 전년보다 50% 이상 줄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를 예측하지 못한 초기에는 공연 일정을 잡아 놓고 여기에 맞춰 준비하다가 결국 포기 하는 사태가 속출하기도 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올해 들어서도 많은 단체들이 공연을 준비하고 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라 변화하는 공연장 환경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어 고심하고 있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 한 몫 해 오던 지역축제도 80% 가까이 취소되면서 관련업체와 종사자들이 거의 실업 상태로 한해를 보냈다.

전국적으로도 문화예술계가 입은 피해는 막대하다.

국회 유정주 의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 1월까지 코로나19로 인한 공연·시각예술분야 매출액 피해는 5156억원에 이른다. 2018년 예술인실태조사 모집단 기준으로 프리랜서 예술인의 고용피해액은 2965억원이다.

하지만 프리랜서 예술인 및 콘텐츠산업 종사자에게 지급된 고용노동부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약 391억원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유 의원은 지난 12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은 예술인을 위한 손실보상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특별법은 코로나19 확산 및 방역대책 실시 과정에서 계약을 맺었지만 실행되지 못한 예술인을 대상으로, 손실이 발생한 부분을 보상해주는 부진정 소급입법 형태를 취하고 있다.

앞서 문화예술계는 이달 초 국민권익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공연장 방역 수칙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기도 했다.

공연 관계자들은 공연 손익분기점을 맞추려면 관람객이 객삭의 60%를 넘어야 하는데 방역 수칙을 준수하다보면 적자 공연을 이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공연장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철저한 방역을 전제로 실내 공연 객석 개방 수준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였다.

한 공연 관계자는 “지난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문화예술인을 돕기 위한 여러 정책이 나왔지만 만족스럽지는 못했다”며 “이번에 발의된 문화예술인 손실보상 특별법을 포함해 공연장 방역 개선 등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적으로 반영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병재기자·kanada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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