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추진과제 33개 중 주민참여권 보장과 자치경찰제 도입 등 16개 과제가 비교적 잘 이행된 것으로 평가됐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2020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의 기관별 이행상황을 점검 평가해 16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자치분권 시행계획은 정부가 2018년 9월 수립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세부계획으로, 33개 추진과제를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경찰청·자치분권위 등 6개 기관이 맡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에 주안점을 진행됐다.

이행실적 ‘우수’ 등급은 △주민참여권 보장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주민참여예산제도 확대 등 16개 과제다.

△중앙-자치단체간 사무 재배분 △국세·지방세 구조개선 △국고보조사업 개편 등 17개 과제는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마치지 못했거나 관계기관 협의가 지연돼 상대적으로 낮은 ‘보통’ 등급을 받았다. ‘미흡’ 평가를 받은 과제는 없었다.

진행상황 별로는 33개 과제 중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 및 합리적 개편’만 완료됐으며, 나머지 32개 과제는 오는 2022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주민조례발안법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지방세법 등 13개 법률 제·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지난해 성과도 있었지만, 여전히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자치분권 실현에는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이번 평가를 통해 드러낸 개선·보완 필요사항은 소관기관에 이행조치를 권고하고 2021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에 반영해 자치분권 2.0시대를 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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