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의회 한국희(사진)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7일 열린 제323회 장수군의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는 코로나 19 등 신종감염병 발생으로 지자체 차원의 감염병 예방과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해 장수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군수의 책무, 의료인 등의 책무, 군민의 권리와 의무 ▲감염병 비상대책반 구성 ▲의약품 및 장비의 비축, 감염병 예방에 대한 방역 조치 및 방역 물품 등 지원 ▲감염병 예방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한국희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이 군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자 근거를 마련 한다”며 조례안 제정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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