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가석방된 후 또다시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건을 다수 접했습니다. 입법부에서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무기징역 제도를 조속히 입법해 국민들이 흉악한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기 바랍니다.”

여성 2명을 강간하고 비참하게 살해한 최신종 사건을 맡은 항소심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하면서 남긴 한마디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7일 강간 및 강도 살인, 시신 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신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한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최신종은 지난해 4월 15일과 19일 여성 2명의 금품을 빼앗고, 강간한 뒤 살해해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첫 번째 피해자 A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며, 금품을 강취하지 않았다며 사실 오인과 양형부당으로 항소했고, 검찰은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만나기 전 흉기를 구입한 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의 지인에게 거짓 메시지를 보낸 점,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발적으로 금품을 줬다고 주장을 수긍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강도살인에 대한 혐의에 유죄로 인정했다.

또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정황이나 증거가 발견될 때마다 진술이 변경됐던 내용과 태도에 비춰볼 때,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구성해 범행을 부인하는 등을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성 2명을 비참하게 살하는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면서도 “다만, 사형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 정도와 형벌 목적에 비추어 누구라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돼야 하는 만큼, 그만큼 신중에 신중을 더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항소심에서도 자신의 억울함만 호소할 뿐 반성문 한 장 제출하지 않으며, 형별을 면하기 위해 수시로 진술을 번복하고 황당한 답변을 하는 피고인의 태도에 분노가 느껴지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선고가 끝나자 최신종은 방청석에 있던 피해자 유족들의 비난에 욕설을 하는 등 끝까지 반성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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