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로 인해 아내와 두 자녀를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40대 가장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현덕)는 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후 10시 40분께 전북 익산시 모현동 한 아파트에서 아내(43)와 중학생 아들(14), 초등학생 딸(11)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아내와 함께 이 같은 범행을 벌인 뒤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

친인척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발견된 A씨는 극단적 선택으로 위중한 상태였으나, 치료를 받으며 상태가 호전됐다.

재판부는 “가족 모두가 삶을 마감할 정도로 어려운 사정으로 자녀의 목숨을 앗아야하는 부모의 마음과 아무런 잘못없이 세상을 등진 어린 자녀의 생명을 두고 많은 고민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일방적 판단으로 자녀의 삶을 앗아간 것은 매우 중하고 결과를 돌이킬 수 없는 범죄”라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평생을 죄책감속에서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속죄하고 살아갈 것으로 다짐한 점, 범행에 이르는 과정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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