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내달 2일까지 3주간 연장하고 2단계 지역의 유흥시설에 대한 영업금지 조치를 내렸다.

또 지난해 말 처음 도입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같은 기간만큼 연장했다. 동거 가족과 직계 가족, 상견례, 영유아를 포함한 모임은 지금처럼 8인까지 허용된다. 노래연습장, 카페, 식당,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적용 중인 밤 10시까지 운영시간 제한은 그대로 유지하되, 상황이 악화할 경우 언제든지 밤 9시까지로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이번 방역조치 조정한은 12일부터 적용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대해 “4차 유행의 파도가 점점 가까워지고 더 거세지는 형국”이라며 “거리두기 단계 조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역수칙 실천력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주부터 의무화된 기본 방역수칙이 정착될 때까지 위반행위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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