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어린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강력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익산시는 어린이들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인상하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해 과태료를 최대 3배로 인상하고 집중단속을 펼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일반도로에서 승용차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4만원이지만 어린이보호구역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의 경우 8만원에서 12만원, 승합차의 경우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인상된 과태료 부과와 관련, 현수막 부착 등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면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관내 집중단속 지역은 총 25곳의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하교시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내 상습 주차와 교차로 모퉁이 주변 등의 주차 행위를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단속 대상 지역 가운데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와 다른 첫 교차점까지의 불법 주·정차에 대해 신고할 경우 스마트폰 ‘안전신문고앱’을 활용해 촬영한 현장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을 등록하면 된다.

아울러 지역주민 누구나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신고할 수 있다.

교통행정과 황희철 과장은 “단속 위주가 아닌만큼 운전자 모두가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교통법규 준수에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청된다”고 강조했다.

/익산=김종순기자.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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