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소 분양대금 명목으로 수백억원 상당을 가로챈 주범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주현)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횡령) 등 혐의로 태양광발전소 분야업체 회장 A씨(52)를 구속기소했다.

또 분양대금 편취 범행의 공범인 부회장 B씨(46)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전국 29곳 개발지에서 필지 중 일부에 태양광발전소를 분양한다고 속여 피해자 768명으로부터 분양대금 682억원 상당을 상습적으로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회장 A씨는 자신들이 운영하던 분양업체 법인 자금 198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필지 중 일부를 분양하면서 태양광 시설의 위치를 특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필지 일부만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음에도 필지 전체가 허가를 받은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에게 중도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죄질에 부합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태양광발전소 분양 등을 빙자한 유사한 사기범행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서민들의 노후자금을 노린 전형적인 서민다중피해 범죄이므로 배상명령 등을 통해 피해자들이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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