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최찬욱 의원이 노인 체육을 장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전라북도 노인체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노인체육활동 장려와 진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과 함께 노인체육지도자 육성, 노인체육시설 확충 등 노인체육 진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규정들을 담고 있다.

최찬욱 의원은 “초고령화 사회에서 노년의 건강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공공 시책 추진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노년층만을 타겟팅한 개별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노년층 인구의 체육활동 진흥과 이로 인한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9일 개회하는 제380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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