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장애인에게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근)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3)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2달 여간 전북 정읍시 한 원룸에서 같이 생활을 하던 B씨(20)를 둔기로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공동 생활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B씨에게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장기간에 걸쳐 폭행과 가혹행위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유족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입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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