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북지부와 민주노총 전북지부는 15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3권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라며 “전북도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도민을 고발하는 등 노동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단체에 따르면 전북도는 지난 1월 29일 전주완산경찰서에 공공운수노조 전북평등지부를 고발했다.

이들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위반, 도청사에 사용수익허가없이 대형천막과 현수막 등을 수차례 반복적으로 설치하며 무단으로 전북도 행정재산을 사용했다는 이유에서다.

노조는 그간 공무직 전환 이후 처우가 하락했다며 전북도와 갈등을 빚어왔다.

우아롬 민변 전북지부 사무처장은 “천막과 현수막 설치는 관행처럼 이뤄지는 통상의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행위는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사건은 공공기관에서의 노동조합의 활동 자체를 문제삼는다는 점에서 한국사회의 모든 공공기관 노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될 것”이라며 “전북도는 노동자·시민으로 하여금 부당한 것을 시정하라고 요구하고, 그 요구를 집단적으로 행사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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