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의장 양희재) 제243회 임시회가 16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에서 심사된 안건 19건을 의결하고, 박문화 의원을 비롯한 전체 의원이 발의한 ‘기초지방자치단체 재정 강화를 위한 실효적 재정분권 실현 촉구 건의안’을 원안 채택해 관계기관에 송부했다.

의회는 건의안에서 △보통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총량 확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국가 부담률 상향 조정, 2022까지 지원되는 균특지방이양사업 보전기간 연장 등 세 가지를 정부에 요구했다.

앞서 의회는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2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일반안건 등을 심사했다.

운영위원회는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고, 자치행정위원회는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또 ‘남원시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경제산업위원회는 ‘남원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고, ‘공설시장(금동)지구 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 제시의 건’ 등 2건의 안건은 찬성 의견으로 남원시장에게 이송했다.

한편, 다음 제244회 정례회는 6월 7일부터 24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며,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 2020 회계년도 결산 승인안과 일반안건 심사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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