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가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에 발맞춰 도내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18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정호윤 의원(전주1)이 지난 9일 발의한 ‘전라북도 소재·부품·장비 육성 조례안’이 19일부터 열리는 제380회 임시회에 상정돼 심사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은 소부장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실태조사 시행에 관한 사항을 담았고 기술개발 및 사업화, 전문인력 양성 등의 지원 규정도 포함됐다.

또한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지원과 기업 등에 대한 예산지원, 투자기업에 대한 입지공급 등에 관한 제반 규정도 마련됐다.

정호윤 의원은 “제조업의 뿌리이자 중심인 소재·부품·장비의 기술자립도를 높여 전북의 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정책과 제도적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면서 조례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앞서 지정된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와 함께 전북은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소부장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탄소섬유의 국산화와 상용화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0일 상임위 심사를 거쳐 26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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