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무전을 감청한 자동차공업사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현덕)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1년 여간 경찰의 교통사고 무전을 불법 감청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감청한 무전을 자신과 친분이 있는 견인차 기사들에게 이를 알리고,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공업사에 사고차량을 맡길 수 있도록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경찰의 무전을 감청한 행위는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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