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지난 19일 순창사랑카드를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나섰다. 순창군은 기존에 순창사랑상품권을 종이와 모바일 상품권으로만 발행했으나 추가적으로 이번에 체크카드 형식의 순창사랑카드를 출시하고 특별할인율 10%를 적용해 판매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대응 특별할인기간인 올해가 종료되면 할인율은 7%로 적용된다. 개인은 종이와 모바일, 카드를 합산해 월 50만원, 연간 500만원까지 구입할 수 있다. 단, 단체나 법인 등은 할인율을 적용받지 못한다.

순창사랑카드를 신청하고자 하는 군민은 농협이나 축협, 우체국을 방문해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으며,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지역상품권 CHAK’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황숙주 순창군수도 지난 19일 순창군청 1층 농협출장소에 들러 순창사랑카드를 신청하고 발급받았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체크카드형 출시로 종이와 모바일형 상품권 사용이 불편하던 군민들이 한결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면서 “순창사랑카드 사용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지역민의 적극적인 참여 바란다”고 밝혔다.

순창사랑카드는 관내 순창사랑상품권 가맹점이면서 농협 또는 BC카드 가맹점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순창사랑상품권 가맹점 중 농협이나 BC카드 가맹점이 아닌 곳에서 결제시 상품권 차감이 아닌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서 출금된다. 이에 군은 상품권 가맹점 중 2개의 카드사와 가맹되지 않은 관내 100곳의 카드사 가입 독려에 나서고 있으며, 군민들이 순창사랑카드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가맹점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군은 다음달 1일부터 종이형 순창사랑상품권의 경우 코로나19 대응 특별할인으로 10%로 판매하던 것을 5%로 내려 종이보다는 모바일과 카드형 순창사랑상품권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권장할 예정이다. 또한 가맹점주의 경우 다음달부터는 종이형 순창사랑상품권 구입을 제한하고 순창사랑카드와 모바일형 순창사랑상품권만 살 수 있다.

향후 군은 종이형 순창사랑상품권의 발행비용과 부정 유통 조회가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점차 이용을 축소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군은 최근 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통해 부정유통이 확인된 4곳의 가맹점 등록을 취소시키고, 개인 부정유통 사례로 적발된 7명에 대해서는 구매제한 조치를 취하고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환수조치했다. 순창=이홍식 기자. hslee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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