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전라북도 노인체육진흥조례안’에 대해 도내 시·군 체육회가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도내 14개 시·군 체육회 회장단과 사무국장단은 19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조례안은 체육단체 쪼개기와 체육인들을 사분오열하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에 대해 도내 시·군체육회장은 180만 도민과 30만 체육인들을 대표해 심각한 우려의 뜻을 전한다”며 “체육 선진화에 역행하는 조례안”이라고 비난했다.

조례안은 최찬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노인 체육활동 장려와 진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노인체육지도자 육성, 노인체육시설 확충 등 노인체육 진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규정들을 담고 있다.

협의회는 “도의회가 입법 예고한 이 조례안의 핵심은 노인 체육 관련 단체 육성”이라며 “이는 각 시·군 체육회에 지원하는 예산을 삭감해 해당 단체에 지원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찬욱 의원은 “노인체육회가 결성된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임의 단체이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없다”며 “조례안은 노인 체육대회나 시설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오후 최찬욱 의원과 체육회 인사들은 면담을 갖고, 조례안을 미상정하는 대신 현재 ‘전라북도체육진흥조례’에 관련 내용을 추가로 넣어 개정하는 방향으로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김대연기자·red@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