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19일부터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했다.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은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빈집 또는 이동식 조립주택의 개보수 및 설치비용(개소당 1,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이달 30일까지 읍·면·동 사무소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시·도에서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1개 농가당 최대 2개소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사업비는 시설조성 뿐만 아니라 인권침해 사고예방 및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보안장치, 잠금장치 및 방범용 CCTV 설치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전문상담사와 통역사가 지원시설에 입주한 외국인근로자를 방문해 법률, 근로 및 생활 전반에 필요한 상담도 실시한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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