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내장사 대웅전에 불을 지른 승려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승려 A씨(54)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그는 지난달 5일 오후 6시 30분께 정읍 내장사 대웅전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으로 대웅전은 전소돼 소방서 추산 17억 8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조사에서 그는 함께 지내던 이들과의 불화 등을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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