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소방서(서장 전미희)는 오는 26일부터 5월 7일까지 소방시설 폐쇄․차단, 비상구 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 실시 및 신고포상제를 운영 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방시설(비상구)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신고자격이 있으며, 소방시설 등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관련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포상해 소방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제도이다.

신고대상에는 화재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문화․집회시설,대형마트등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근린생활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위락시설 등의 특정 소방대상물이다

주요 신고내용은 ▲소화펌프․소방시설 비상전원의 설비를 차단 또는 고장난 상태로 방치․임의로 조작해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의 행위▲ 방화문 및 복도,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자는 사진․ 영상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48시간 이내에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홈페이지(익산소방서)를 통해 신고, 접수할 수 있으며 현장 확인 및 ‘신고포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위법 사항으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1회 5만원,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한다.

임정욱 방호과장은 “화재발생시 비상구 확보와 소방시설 작동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영업주와 관계자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익산=김익길기자·kimtop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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