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의회(의장 신용균)가 체육시설·화재피해 지원·아동학대 예방과 관련한 조례안을 각각 의원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건강·장수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송준신 경제산업위원장이 ‘순창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군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 선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야외운동기구에 관리규정이 내부적인 규정 수준에 머물러 있어 강제성과 관심도가 떨어짐에 따라 이번 조례안을 새롭게 발의해 시설 설치와 관리 등 운영 근거를 강화하고자 했다.

또한, 이기자 의원은 순창소방서를 오가며 관련 내용에 대해 소방서 측과 협의하고 연구한 ‘순창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주택화재 피해를 입은 주민이 생계를 유지하고 빠른 피해복구로 일상에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화재피해 정도에 따라 재정을 지원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아울러 최근 양부모의 지속적인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정인이 사건으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물론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신정이 의원이 ‘순창군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는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행·재정적 조치를 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한편, 위 3가지 조례안은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입법예고 했으며 향후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오는 29일 제260회 임시회를 통해 심의할 계획이다. 순창=이홍식 기자. hslee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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