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소방서(서장 김장수)는 20일 장계면 이장협의회 이장단 30여명을 대상으로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홍보했다.

주요 내용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에 관한 법령 주택화재 피해저감 사례 ▲주택용 소방시설 구입 및 설치요령 ▲취약계층 우선보급 및 사후관리 계획 2021년 청각장애인을 위한 특수시책 설명 등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시 초기에 화재를 인지하여 대피 할 수 있도록 경보음을 발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초기화재에 사용되는 소화기로 구성돼 있으며, 감지기는 방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설치하고 소화기는 각 세대별 또는 층별 1대를 비치해야 한다.

김장수 소방서장은 “모든 주택에 화재를 알리는 것에 탁월한 단독경보형감지기와 불을 끄는데 탁월한 소화기 설치로 보다 안전한 장수군을 만드는데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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