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경기장 추경예산에 찬성한 전주시의원들을 신 친일파라 규정한 영상을 제작하고 유튜브에 올린 6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원심이 선고한 벌금 50만원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는 지난 2019년 7월 유튜브에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전주시추경예산안에 찬성한 시의원 7명의 사진과 ‘일본자본에 전북을 파는 매도노’ 등의 비난하는 내용을 명시한 영상을 제작해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해당 시의원들은 해당 영상에서 모욕적 표현 등의 비난 수위가 높다고 판단, 같은 달 23일 전주완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가 “동영상에서 피해자들의 의사결정을 비판하기보다는 인격적 비난이 주를 이룬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하자, A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게재한 동영상으로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 충분하다”며 “당심에 이르기까지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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