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공무직 신규채용 과정에서 규정상 부여할 수 없는 가산점을 줘 합격자가 뒤바뀐 감사 결과가 나왔다.

전북도는 20일 '전주시 종합감사'를 진행한 결과 총 43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 중 전주시가 이의제기한 재심의 2건중 1건은 기각하고 1건은 일부 인용 처리를 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국가유공 가점 부적정 부여, 경쟁입찰 없이 분할 수의구매, 공사물량 과다 설계, 보조사업 정산 미실시로 집행잔액 미반납 등이다.

합격자가 뒤바뀐 감사 결과는 지난 2018년 1종 대형운전면허 소지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 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 채용시험 공고상 최소 모집단위가 4인 이상인 경우에만 가점합격자 발생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처럼 1종대형 운전면허소지자의 최종 선발예정 인원이 1명으로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을 부여할 수 없는 데도 2명을 선발하는 2차 인·적성 검사에서 A씨가 가점을 받으며 1위로 합격을 한 것.

규정대로 가점을 받지 않았다면 A씨는 3위로 탈락을 했다. 이로 인해 B씨가 2차에서 2위로 합격되지 못하고 3위로 불합격됐다.

결국 A씨는 3차 면접시험에서 최종합격자로 채용됐다.

전북도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합격자가 선발예정 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특정인에게 특혜를 제공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통합사례관리사를 신규 채용하는 과정에서 스승이 제자를 면접보는 사례도 적발됐다.

전주시 '2019년 공무직 공개채용 면접 실시 계획'에 따르면 면접시험 위원은 면접대상자의 출신학교 관련자는 배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통합사례관리 사회복지사 면접시험을 보면서 면접시험 위원인 C교수는 응시자 D씨가 학위를 취득한 대학 교수였음에도 배제 또는 회피하게 하지 않고 그대로 심사를 한 것이다.

만약 C교수를 면접시험 위원에서 배제했을 경우 4명의 심사위원 면접시험 결과 D씨는 평균득점 82점으로 동점자 3명과 함께 12위에 해당돼 연장자인 E씨가 합격돼야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C교수를 배제하지 않아 D씨가 5위로 최종 합격됐다.

전북도는 공무직 신규채용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를 지방공무원법 제72에 따라 징계 처분하고 공무직 신규채용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들에겐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

한편 이번 전주시 종합감사 결과 시정 3건, 주의 12건, 시정·주의 12건, 주의·통보 6건의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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