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가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관리를 위해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했다.

21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최훈열 의원(부안)이 발의한 ‘전라북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0일 열린 임시회에서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식품 중에서도 ‘축산물’에 중점을 둬 도지사가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축산물 안전관리위원회를 통해 축산물 안전관리 시책에 대한 심의와 조정을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축산물 안전 취약지역 및 시설 등에 축산물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축산물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정기적 또는 수시로 도민과 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최훈열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축산물 생산·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성과 품질이 보장될 수 있는 축산물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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