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군산형 재난지원금 핀셋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예술활동을 하지 못해 생계가 어려운 예술인에게 1인당 50만 원씩 ‘예술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군산시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예술인으로 예술활동증명이 미완료 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자,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소속 상근예술인, 직장보험가입자(본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출서류는 ▲재난지원금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예술인활동증명확인서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통장사본이며, 자세한 내용은 군산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참고해 5월 3일부터 5월 14일까지 군산시 문화예술과(063-454-3281~3) 및 군산예총 사무실(063-462-1234)로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창작활동이 중단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예술인들이 이번 군산시 예술인 재난지원금으로 예술활동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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