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민이라면 ‘월명’이라는 상표권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군산시는 ‘월명’ 상표권에 대한 권리 이전 절차가 완료돼 시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상표권 권리 이전은 ‘월명’ 상표권자의 권리 이전 의사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군산시는 ‘월명’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갖게 돼 음식점, 카페, 숙박업 등 분야에서 군산시민이라면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군산시는 각종 식품류로 구성한 지정상품 4개 류와 광고업 등 서비스업 2개 류에서 추가로 ‘월명’ 상표권 등록을 추진 중이다.

군산시의 상표권 등록절차가 완료하면 시민 누구에게나 사용권을 부여해 지역 소상공인들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서경찬 군산시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권리 이전으로 군산시는 향후 10년 동안 ‘월명’ 상표의 권리를 가지게 되며 그 이후에도 권리 기간 갱신을 통해 꾸준히 상표권 관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군산시는 ‘월명’과 관련 군산을 대표하는 지리적 명칭으로 군산항 개항 이후 명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산의 관광명소로 널리 알려진 월명산, 월명공원 등을 비롯해 일제강점기 때부터 우리 시민들의 생활에 익숙하게 사용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군산시는 행정구역인 ‘월명동’ 일대는 많은 근대역사 문화재가 남아있는 곳으로도 유명하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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