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농가들을 위해 코로나19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 신청기간을 오는 14일까지 연장하고 매출 심사기준 등 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6일 장수군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화훼(관상수류 포함), 겨울 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 농산물, 말 생산 농가,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5개 업종이다.

2019년 대비 지난해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경우에 한해 지급요건을 심사 후 100만원 상당의 선불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다.

화훼류 재배농가로 영농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절화나 관상수류 등을 2019년도와 2020년에 실경작해 농협이나 화훼공판장, 도매시장, 법인, 개인사업자 등을 통해 19년도와 20년도에 판매실적이 있는 농가로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액이 19년과 비교해 20년에 감소한 농가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납품농가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실경작 농가로 학교급식지원센터나 지자체, 교육청, 학교 또는 공급법인과 학교급식 공급계약을 맺고 친환경농산물을 출하한 농가로 19년 대비 20년에 매출이 감소한 농가가 해당된다.

기한 내 증빙서류 구비가 어려운 농가는 14일까지 신청서를 먼저 접수한 후, 각 품목별 증빙서류를 오는 24일까지 보완하면 된다.

현재까지 장수군에서는 13개 농가가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 신청을 완료했다.

류지봉 농업정책과장은 “접수기간 연장 및 심사요건 완화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농가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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