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소방서(서장 김장수)는 화재발생 시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비상구 안전점검 홍보에 나섰다.

매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방시설물 실태 점검을 펼치고 있지만, 불법행위 근절을 모두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어 인명과 재산피해 예방을 위해 군민의 적극적인 관심·신고가 필요하다.

이에 소방서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건물 비상구는 위급 시 안전하게 지상으로 피난하기 위해 상시 개방해야 한다는 홍보와 함께 불법행위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신고 대상 건물은 판매시설·노유자시설·숙박시설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아파트·개인 거주지제외)다.

주요 불법행위는 ▲피난·방화시설 폐쇄(잠금포함)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및 장애물 설치 ▲소방시설 고장 방치 등이 있다.

장수소방서는 비상구 관련 불법행위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현장확인해 위반사항 발견시 단호히 의법조치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장수 소방서장은 “비상구 폐쇄, 물건적치, 도어스토퍼 설치, 도어클로저 훼손 등 비상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이웃과 자신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며 “화재발생시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생명문인 비상구 안전점검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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