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는 의원과 직원 등 80여 명을 대상으로 폭력 예방 통합 교육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사회적으로 성인지 감수성과 젠더 폭력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시의회 내부의 경각심 고취 차원에 마련됐다.

이날 교육을 진행한 정주영 같이교육연수원 대표는 ‘세상을 바꾸는 알람’이란 주제로 성희롱과 성폭력에 관한 명확한 기준 정립, 젠더폭력의 현황과 사회구조적 문제, 다양한 사례 분석을 통한 젠더 폭력 예방 방법 등에 대해 강연했다.

강동화 의장은 “젠더 폭력 예방은 임시방편적 캠페인이나 구호가 아닌 사회의 근본적 인식 전환을 통해 이뤄진다”면서 “전주시의회는 지속적 폭력 예방 교육을 통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전한 사회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교육은 양성평등 기본법 제31조, 성폭력·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전주시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8조에 따라 진행됐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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