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학교가 13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규정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의 시행을 앞두고 학생들의 안전관리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대한 안전 기준과 요건을 크게 강화한 조치다.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은 반드시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를 보유해야 하고, 안전 헬멧과 같은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새로 시행되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규정 강화에 따라 전북대는 안전한 대학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 말 이미 자체적으로 ‘전북대 교통안전관리규정’을 마련했다. 학내 교통안전 규정을 제정한 것은 전국 국립대 중 처음이다

이 시행을 위해 전북대는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을 설치했고, 학생에 안내 문자 발송과 현수막 게시 등 선제적 조치를 해왔다. 특히 교통안전시설물 정비공사를 통해 한옥정문에서 건지광장과 각 단과대학 건물 주변 등에 전동킥보드 거치구역 및 통행로를 정비하고, 고원식횡단보도와 과속방지턱, 교통안전표지 등을 보강할 예정이다.

김동원 총장은 “도로교통법 적용의 사각지대인 대학에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학생을 비롯한 대학 구성원들이 안전한 대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정해은 기자 jhe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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