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이번 주부터 국립대학 38곳을 대상으로 학생지도비 특별감사에 착수한다.

이번 특별감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일부 국립대학교에서 교육·연구·학생지도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을 적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들 대학이 최근 3년 간(2018~2020년) 지급한 학생지도비 전 영역에 대해 24일부터 7월16일까지 특별감사를 한다.

앞서 권익위는 학생지도비 부정 수급 신고를 토대로 올 3~4월 국·공립대 12곳을 표본조사한 결과, 전북대를 비롯해 10개 국립대에서 학생 지도비 총 94억원을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을 적발했다.

조사결과 학생 상담 및 멘토링 실적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작성했는데도 대학이 이를 확인하지 않고 교직원에게 학생지도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상당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학생지도비는 국립대가 교직원들의 학생상담, 교내안전지도 활동 등의 실적을 심사한 뒤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는 사업비 성격의 비용이다. 규모는 매년 1100억원으로 추산된다.

교육부는 허위 실적 기재 여부 등을 점검하고, 특별 감사 결과 등을 토대로 학생지도비 지급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정해은 기자 jhe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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