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사위기에 직면한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고 한다.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은 고등교육 관련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면제하는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특화지역)을 지정·운영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대학이 아닌 지자체와 공공기관, 기업 등이 소유한 건물에서도 강의가 이뤄질 수 있고 학과 간 정원 조정도 용이해져 대학 운영에 숨통이 어느 정도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가 경쟁력을 잃어가는 지방대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 아직은 확실치 않다.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한 지방대 소멸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난 20일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 발표를 통해 대학들에게 정원 감축을 권고하는 모양새다. 지방대의 경우 올해 충원율이 89.2%에 불과했고 전북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전국교수노동조합·전국대학노동조합 등 고등교육관련단체의 자료에 의하면 최근 10년 사이에 전북지역의 입학생 수는 약 17%나 줄어들었다. 더욱이 학령인구 감소 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024년에는 전국적으로 입학정원에서 11만명 정도가 모라랄 것으로 전망되는 등 지방 대학 상당수가 학교의 운영과 존립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학생 등록금 수입에 의존하던 대학들은 큰 타격을 입었다. 고등교육단체 자료에 의하면 전북지역 대학 재적생은 10년 사이에 약 17,300명, 11.4%가 줄었다. 특히 2015년 이후 5년 사이로 약 12,200명, 8.3% 가량이 감소하는 등 학생 수 감소가 급격해 지고 있다. 대학들의 재정상황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대학재정 확대 등과 같은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대학의 운영비를 지원하고는 한편 지원받는 사립대학은 대학의 기구 설치와 학교운영, 의사결정 등이 공적 통제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정부는 단기적인 처방과 함께 중장기 고등교육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