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과 금강유역환경청은 9일 진안 문화의 집에서 수변구역 마을대표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주민설명회는 매년 연초에 개최됐으나 지난해부터 코로나 19로 잠시 중단됐다가 최근 금강수계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과 금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지침의 대대적인 개정을 앞두고 수변구역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현장 설명회를 추진하게 됐다.

금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주요 개정사항은 △공용물품 관리강화차원으로 공용물품구입 사전 심사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전자태그(RFID)기반 공용물품 관리시스템 도입하고, 내용연수 도래물품은 마을회로 관리권한 이관 △주민지원사업 취득 부동산·물품의 처분절차 및 사후관리기준 현실화로 사후관리 부담을 완화 △중장기 광역사업 의무추진 일반지원사업비 비율이 금강수계 전체 일반지원사업비의 10%미만에서 5%미만 관리청으로 축소되면서 진안군은 2023년부터 간접지원사업비의 30%이상을 소모성·일회성 사업 대신 중장기사업 추진해야 함 △직접지원비 지원기준 및 지급절차 등을 명확화 하고 직접지원대상자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위해 당초 일반지원사업비의 40%이내 지원할 수 있던 직접지원사업비를 일반지원사업비의 50%이내 지원 할 수 있도록 개정 △소모성 영농자재(유기질비료, 퇴비 등)는 읍·면별 간접지원사업비의 50%이내 구입할 수 있게 제한비율이 신설 등이다.

진안군은 2021년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비(일반지원) 12억원으로 8개 읍·면 64개 수변구역 마을에 간접 및 직접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춘성 군수는 “수변구역 마을이 이번 주민설명회를 통해 금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지침 변경사항 숙지하여 더욱 뜻 깊고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 바라며,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양대진기자·djyang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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