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12월까지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

농기계 임대료 감면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

지난해 4월과 7월, 12월에 이은 네 번째 조치이며, 도는 이를 통해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임대료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에서 규정한 농업기계 임대료 기준에서 최대 50%가 감면되며, 시·군별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적용 운영된다.

농업인이 3000만 원짜리 농기계를 임대하는 경우 당초 하루에 16만 원을 부담해야 하지만, 이번 연장으로 하루에 8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농기계 임대료 감면 연장으로 최근 농촌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덜어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도내에는 14개 시군에서 50개소의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운영 중이다./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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