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이달 말까지 납부해주세요."

전북도는 2021년 제1기분 자동차세 61만 건, 747억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올해 1월과 3월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차와 화물차 등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에 전액 고지된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령에 따라 5%(3년)부터 최고 50%(12년)까지 경감해 차등 부과한다.

도에 따르면 이번 자동차세 부과액은 지난해와 비교해 9억 원이 증가했다. 자동차 등록대수가 전년 동기 대비 1만6000 대 늘어난 것이 주요 증가 사유로 분석된다.

차종별로는 승용자동차가 688억 원으로 전체 자동차세의 92.1%를 차지했다. 또 화물자동차 42억 원, 승합 등 기타자동차 17억 원이 부과됐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16일~30일까지다.

시중은행과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의 가상계좌 이체 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스마트폰을 이용해 시중은행 금융앱, 스마트위택스앱,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 가산금과 미납액 30만 원 이상인 경우 매월 0.75%의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