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치경찰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이에 본보는 23일 이형규 초대 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장을 만나 도민들에게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자치경찰의 역할과 앞으로의 행보를 들어봤다.

▲ 초대 전북자치경찰위원장으로 임명되셨는데, 도민들에게 인사와 각오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치경찰시대를 여는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을 맡게 되어서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전라북도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정착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가급적 주민들의 많은 의견을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들을 최우선으로 하고 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경찰제도가 생소한 도민들을 위해 자치경찰의 역할을 소개한다면
기존 경찰은 국가경찰로 한정된 인력을 운영하다 보니 경찰 운영의 효율적 운영에 초점을 두었다면, 앞으로 자치경찰은 효율적 운영보다는 주민 의견을 듣는 민주성을 바탕으로 주민이 원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 전라북도 자치경찰은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ㆍ수사 등 자치경찰시대에 맞게 도민의 생활에 밀접한 시책을 발굴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인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도내 여러 관계기관과 협의해 과제도 발굴하고 범죄예방과 보호기능 강화를 위한 계획과 대책도 세우겠습니다.

▲ 위원회 구성에 앞서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있었는데, 위원장으로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도내 여러 단체에서 여성 위원 부족과 인권 전문가 참여 확대 등의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상 여성위원과 인권 전문가를 위원으로 추천을 권장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원회 구성 결과를 두고 보면 여성 위원 부족과 인권 전문가 없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 추천권자가 다르다 보니 사전 조율을 할 수 없어 발생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성과 인권전문가 확대를 위해, 예를 들면 위원추천위원회에서 2명의 위원을 추천할 때 여성이나 인권전문가를 반드시 포함되어 추천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현재의 법·제도 보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른 시·도에서도 위원을 추천할 때 여성과 인권 전문가를 어떻게 추천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자치경찰위원회 협의회 등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자치경찰은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각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기관이 융합된 조직으로 구성됐는데, 위원장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이 업무 성격이 다를 수 있지만, 합쳐짐으로써 도민의 다양한 치안 요구를 충족시키고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지금보다 안전하고 주민 친화적 전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 자체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동·청소년 보호, 교통안전 활동 및 자율방범 활동 등의 분야에서 서로 같이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행정기관과 관련 전문단체들과 함께하면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 앞으로 전북자치경찰 위원장으로서의 행보 및 주안점은
자치경찰시대에 맞게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찰 위주의 행정보다는 주민들을 위한 행정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파악해보고 주민들이 원하는 서비스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북의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범죄예방 등의 전반적인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다른 시·도와 비교해보고 도민들의 의견도 수렴하여 전북에 맞는 마스터 플랜을 만들겠습니다. 우선, 아동·청소년 보호와 교통안전, 자율방범 기능 확대 등에 좀 더 관심을 가지려고 합니다.

▲ 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자치경찰시대를 맞이하여 자치경찰위원회가 도민들의 의견을 듣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는 확대되었으나, 자치경찰 관련 인력, 예산은 확대되지 않아서 도민들의 높아진 기대 수준에 충족할 수 있을지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관련 법은 제정되어 있지만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에 맞게 하위 제도라든지 예산 확보, 인사권 확대 등이 조금씩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치경찰 관련 인력 확대가 힘든 상황에서 우리 도민들께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율방범 활동, 아동·청소년 보호 등을 관련 단체들과 도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좀 더 안전한 전북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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