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실태 확인에 나선다.

도교육청은 지자체·경찰청 등과 함께 ‘관계기관 합동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실태 확인’을 오는 2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에 따라 통학버스 안전 확인을 강화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진다.

어린이 통학버스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에 따라 유치원·어린이집 등 13세 미만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 통학 등을 위해 운행되는 자동차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 된 차량을 말한다.

해당 차에는 지난 2015년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일명 ‘세림이법’에 따라 운전자 외에 보호자가 탑승, 운행 중 어린이들이 좌석 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

이번 확인 대상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도내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457곳의 통학버스 784대다.

특히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지난 5월 시행되면서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의무 교육시설이 6종에서 18종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합동 및 자체 확인반을 꾸려 어린이통학버스 대상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주요 확인 내용은 ▲통학버스 신고와 종합보험 가입 여부 ▲운영자·운전자·동승보호자 안전교육이수 여부 ▲운행기록 일지 작성 여부 ▲차량안전장치 적정 설치와 정상 작동 여부 등이다.

지난해의 경우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실태에 대한 도내 관계기관 합동 전수점검에서 210건의 주요 위반 사항이 적발돼 시정 조치된 바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북은 타 시도에 비해 사고사례가 없고 차량 자체도 우수하지만, 안전 불감증 원천 차단을 위해 관계기관이 협조해 안전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면서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는 현장계도와 시정명령을, 차량구조장치 안전기준이 부적합한 경우는 정비 명령을 즉시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관계기관 합동 안전실태 확인을 통해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력을 높여나가겠다”고 덧붙였다./정해은 기자 jhe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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